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1 가구 1 주택자에 대해 내년 부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는 내용이 시행된다고 하니, 임신 중이거나, 출산계획이 있는 가정이라면, 내용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으로 취득세 면제받고 지원대상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 가구 1 주택자 취득세 면제 내용 1,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2, 주택의 종류, 면적, 가액, 소득 관계없이 면제 3,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면제 ◆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고 즐거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확인 후 신청 신..

정부는 2024년부터 가족 돌봄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청년 자기 돌봄비 지원으로 다시 시작 ◆ 지원 대상 1,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가족 돌봄 청년 2, 가족 중 질병이나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3,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4,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니다. ◆ 지원 금액 청년 자기 돌봄비는 연 200만 원입니다. 분기별로 5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복지부 누리집 간편한 온라인..

앞으로는 당사자 모르게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부터 시행되는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 '를 시행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면 당사자에게 앞으로는 이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 정부 24 공식 웹사이트 (www.gov.kr) ▼ 아래 신청 방법 바로가기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 전입신고 통보 그동안은 전입신고로 자신도 모르게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는 경우 당사자가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 이외에 전입 당사자에게도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됩니..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그는 강한 신념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서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청렴성, 헌법재판소장의 수호의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법재판소장의 전문성과 지식,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법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관으로서 5년간 소수자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키는 탁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