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2월 4일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가 단축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으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 수준과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가입절차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기간 종료

    후 3 영업일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PC/모바일 신청방법

    1, 해당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

    2, '청년도약계좌' 메뉴 선택

    3, 필수 동의서 동의 

    4, 필요 정보 입력 및 신청 완료

     

    해당은행으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가능 조건

    1, 만 19세~34세 청년

    2,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3,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4, 가구 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5,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가입 가능

     

    4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청년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가입 내용 확인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5일까지이며,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오는 21일

    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내년 1월 2~12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