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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1 가구 1 주택자에 대해 내년
부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는 내용이 시행된다고 하니, 임신 중이거나,
출산계획이 있는 가정이라면, 내용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으로 취득세 면제받고
지원대상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 가구 1 주택자
취득세 면제 내용
1,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2, 주택의 종류, 면적, 가액, 소득 관계없이 면제
3,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면제
◆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고 즐거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확인 후 신청
신청 방법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재 정부 관련기관 시스템 준비관계로 현재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꼭 참고하세요.
1, 취득세 신고 시 면제 신청서 제출
2, 면제 신청서 작성 시 출산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취득 신고서 등 구비 서류 제출
3, 면제 신청서 제출 없이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처리
현 취득세 범위
1, 부동산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며, 6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 지방교육세가
0.1%로 적용됩니다.
2,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1% 이상 3% 이하 지방교육세 0.1% ~ 0.3% 포함
3, 9억 초과 주택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 포함
신청 시 주의 사항 및 부동산 세율 확인
1, 면제 대상 주택은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2, 면제 대상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