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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4년부터  가족 돌봄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청년 자기돌봄비

     

    청년 자기 돌봄비 지원으로 다시 시작

    지원 대상 

    1,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가족 돌봄 청년

    2, 가족 중 질병이나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3,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4,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니다.

     

    지원 금액

    청년 자기 돌봄비는 연 200만 원입니다. 분기별로 50만 원씩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청년 자기돌봄비

    복지부 누리집 간편한 온라인 신청 

    청년 자기 돌봄비 지원 신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가족 돌봄 청년 본인의 세대주 및 가족에 대한 정보는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에 접속합니다.

    2, 공지사항에서 "청년 자기 돌봄비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복지부 누리집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을 합니다.

    4, 신청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한 없는 여러 자기 계발 기회

    자기 돌봄비는 학업, 취업 준비, 건강 관리, 문화생활 등 청년이 자기 계발을 위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청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학업: 학원비, 교재비, 도서 구입비, 학자금 대출 상환비 등 

    2,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비, 취업 스터디비, 면접비 등 

    3, 건강 관리: 의료비, 건강보조제 구입비, 헬스장 회원권 등 

    4, 문화생활: 공연 관람비, 영화 관람비, 여행 비용 등

     

    청년 자기돌봄비

    사용한 원본 영수증 잘 보관  

    요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영수증을 보관하여  출력, 제출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사용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사용한 영수증은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2, 사용한 영수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3, 사용한 영수증은 분기별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4, 사용한 영수증은 추후 심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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