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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서비스

     

    앞으로는 당사자 모르게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부터 시행되는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 '를 시행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면 당사자에게 앞으로는 이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 정부 24 공식 웹사이트 (www.gov.kr)  ▼ 아래 신청 방법 바로가기

    통보서비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 전입신고 통보 

     

    그동안은 전입신고로 자신도 모르게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는 경우 당사자가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

    이외에 전입 당사자에게도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통보서비스통보서비스

     

     

     

    전입사실  통보제도 서비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이것 신청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바로 전입사실 통보제도입니다. 전입사실 통보제도는 새로운 전입신고가 발생하면 주소지의 세대주,

    주택소유자,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여 위장전입을 막는 제도입니다.

    통보서비스

     

    통보서비스

     

     

    휴대전화 문자로 간편하게 통보받는 서비스

    건물 소유주, 임대인, 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 및 세대주 변경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에는 몰래 전입한 사실이 발생해도 통보받지 못합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꼭 전입사실 통보제도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통보서비스
    통보서비스통보서비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 미리 잘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아직 전입사실 통보제도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늦지 않게 혹시 모를 일을 막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통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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