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4일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가 단축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으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 수준과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가입절차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기간 종료 후 3 영업일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PC/모바일 신청방법 1, 해당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 2, '청년도약계좌' 메뉴 선택 3, 필수 동의서 동의 4, 필요 정보 입력 및 신청 완료 해당은행으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조건 1, 만 19세~34세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4.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