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4년부터 가족 돌봄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청년 자기 돌봄비 지원으로 다시 시작 ◆ 지원 대상 1,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가족 돌봄 청년 2, 가족 중 질병이나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3,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4,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니다. ◆ 지원 금액 청년 자기 돌봄비는 연 200만 원입니다. 분기별로 5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복지부 누리집 간편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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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