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조건이 되는지, 딱 1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공짜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소진 시 종료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 남겨드릴 테니 늦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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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7.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