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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조건이 

    되는지,  딱 1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공짜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소진 시 종료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남겨드릴 테니 늦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순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지급방법

    - 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월 지급

    주거급여

     

     

    지급기준 성별, 연령 관계없이 선정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임차가구 전월세비용, 자가가구 낡은 집수리

    지급내용

    임차가구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지급액이며,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서울기준

    - 1인가구, 1 급지  330,000원
    - 2인가구, 1 급지  370,000원
    - 3인가구, 1 급지  441,000원
    - 4인가구, 1 급지  510,000원
    - 5인가구, 1 급지  528,000원
    - 6인가구, 1 급지  626,000원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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