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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소변경 사실통보서비스, 전세 사기, 사전 예방

앞으로는 당사자 모르게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부터 시행되는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 '를 시행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면 당사자에게 앞으로는 이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 정부 24 공식 웹사이트 (www.gov.kr) ▼ 아래 신청 방법 바로가기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 전입신고 통보 그동안은 전입신고로 자신도 모르게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는 경우 당사자가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 이외에 전입 당사자에게도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됩니..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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