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3+3 개월에서 6+6 개월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즉,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쓰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내용 꼭 참고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내용- (6+6) 부모 육아휴직 급여제를 통해 아빠와 엄마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 최대 1,9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합산하면 최대로는 3,9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 ■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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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1. 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