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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3+3 개월에서 6+6 개월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즉,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쓰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내용 꼭 참고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내용-

     

    육아휴직

     

    (6+6) 부모 육아휴직 급여제를 통해 아빠와 엄마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 최대 1,9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합산하면 최대로는 3,9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지급 금액

    - 1개월 차: 부 급여 200만 원 + 모 급여 200만 원 = 400만 원
    - 2개월 차: 부 급여 250만 원 + 모 급여 250만 원 = 500만 원
    - 3개월 차: 부 급여 300만 원 + 모 급여 300만 원 = 600만 원
    - 4개월 차: 부 급여 350만 원 + 모 급여 350만 원 = 700만 원
    - 5개월 차: 부 급여 400만 원 + 모 급여 400만 원 = 800만 원
    - 6개월 차; 부 급여 450만 원 + 모 급여 450만 원 = 900만 원
    고용보험 모성보호 안내: 내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개편으로 빠르게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월별로 50만 원씩 금액 증가

    적용 대상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부모가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개시했어도 둘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6+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6+6) 육아휴직 내용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이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이용하게 되면, 각 부모는 월별로 50만 원씩 증가하는 육아휴직 수당을 6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초기에는 한 달에 200만 원이지만, 다달이 50만 윈씩 늘어나 최대로는 한 달에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양쪽 합산해서 계산하면 마지막 6개월째 달에는 최대 900만 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반드시 최대금액 45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상한액일 뿐이며, 실제로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최대인 450만 원을 수령하기 위 해서는 통상 임금이 그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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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확대에 따른 자녀와 유대감 향상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의 3+3개월에서 6+6개월로 확대되면,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을 더 많이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모 - 자녀 간 유대감 강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면, 아빠의 육아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 아빠도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부모 맞 돌 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를 확대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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