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1 가구 1 주택자에 대해 내년 부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는 내용이 시행된다고 하니, 임신 중이거나, 출산계획이 있는 가정이라면, 내용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으로 취득세 면제받고 지원대상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 가구 1 주택자 취득세 면제 내용 1,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2, 주택의 종류, 면적, 가액, 소득 관계없이 면제 3,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면제 ◆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고 즐거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확인 후 신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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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