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새해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 10%를 정부에서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신년초에 발표했습니다. 12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는 해당 관련내용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어, 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 정부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 돌봄 서비스 혜택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혜택 지원을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아이 돌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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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