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가정에 8세 미만 아동이 있다면 정부에서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니, 딱 1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공짜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윈금이 소진되기 전

    빨리 신청하시어 경제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동수당

     

    자녀들을 위한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상시신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아동수당 지원금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아동수당 지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아동수당

     

     

    부모 국적 관계없이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 지원금 지원내용, 제출서류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       아동수당 지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제출서류
    - 공통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아동수당 현금으로 지급 

    지원형태
    - 현금 지급

    접수기관
    - 각 지역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