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수수료 면제

     

    6개 은행들의 가계대출 면제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55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 면제

     

     

    6개 은행들의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1년 더 연장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하며,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네요. 이를 2025년 초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 면제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은행들의 마음 따뜻한 통 큰 행보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 수준입니다.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수수료 면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