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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들의 가계대출 면제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개 은행들의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1년 더 연장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하며,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네요. 이를 2025년 초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의 마음 따뜻한 통 큰 행보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