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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분들을 위하여 경기도가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내용 잘 살펴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 취업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경기도 거주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으로 성공 취업, 재취업을 도와드립니다.
🔶꼭 성공 취업 재취업🔶
지원금 혜택 내용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 : 00 ~ 4월 5일(금) 18 : 00 까지 신청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지원대상 : 만 35세 ~ 59세 여성(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1) 취업지원금 : 40만원 x 3개월 (취업, 창업성공 지원금 포함 최대 120만원 지원)
🔆 필독사항 : 취업 성공금은, 취업지원기간 동안의 3개월, 중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간의 고용 또는사업을 유지할 시 40만원 을 더 지급합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지원금 지급방법 :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의 경우, 온라인 신청만 가능 하다는 점 유의 하기길 바랍니다. (pc 및 모바일) 또한,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접수가 가능하나. 마감일 4월 5일(금)의 경우는 18:00 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 시일 내에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하셔야 합니다.
🔶 혹여, 사업신청서 (온라인 작성) 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사업 신청서 작성안내'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게 올려놓았으니, 자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간편 자료 다운로드 신청방법🔶
신청자격
✅ 2024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신청자격은 4가지 정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4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셔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게 됩니다. 아래의 자격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 하시기 비랍니다.
🔶연 령 : 공고일 기준(2024,03, 25) 으로 만 35세 이상 ~ 59세 이하의 여성분들이 해당됩니다.
🔆 필독사항 : 1964, 03, 26 ~ 1989,03, 25,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상의 기준)
🔶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계속 경기도 거주 중인 전입 신고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예, 2023년 3월 25일 이전부터 거주)
🔶 미취업 : 공고일 기준(2024, 03, 25)으로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미등록 미보유
🔅 필독사항 : 선정일까지 (24, 05, 03까지) 미취업 상태가 유지되어야 해당
🔶 취업 :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의 근로자임을 신청자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창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함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 필독사항 : 최근 3개월 평균 고용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최근 3개월은 2024년 1월부터 ~ 3월까지를 의미합니다.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해당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포함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 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2024년 중위소득 150% > (단위 : 원 / 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150% | 3,343,000 | 5,524,000 | 7,072,000 | 8,595,000 | 1,0044,000 | 11,428,000 | 12,773,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가입자 | 119,657 | 196,672 | 251,147 | 304,986 | 360,818 | 422,318 | 453,848 | |
지역가입자 | 61,984 | 146,739 | 210,599 | 271,091 | 332,772 | 400,222 | 433,430 | ||
혼합 | 120,657 | 199,492 | 255,837 | 314,423 | 377,299 | 453,848 | 498,289 |
🔅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1,344,940원씩 더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대상, 자격, 확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 |
🔶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민원 24 바로가기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민원 24 바로가기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 발급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4년 1월 ~ 2024년 3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공공기관 통합시스템 등록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등본 / 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 필요합니다.
🔶데이터 등록 알림 받기🔶
✅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 |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기관 동시 가능여부 조회
✅ 동시참여 가능 여부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제 도 명 (관련부처) | 동시참여 허용 | 순차참여 허용 | 비고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 | ○ | 일모아시스템 조회 |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 | ○ | |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이상) | × | ○ |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 × | × |
🔅 순차 참여의 경우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공고일(2024.3.25.) 이전이어야 함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 기간 없이 동시 참여 가능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빠른 전자시스템 바쁜시간 절약🔶
선정자 의무 이행사항
✅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절차를 불이행할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됨을 꼭 확인 하시고 다음과 같은 절차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3일(예정)
🔷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 정자 필수 이행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아래 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선정된 월(2024.5.)에 배정된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구직상담
🔷 사업 참여 기간 중 새일센터 상담을 포함하여 구직활동(월 3회 이상) 및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활동보고서(월 1회) 제출
🔷 당해 취·창업한 경우 취창업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게 안내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