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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분들을 위하여 경기도가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내용 잘 살펴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2024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취업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경기도 거주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으로 성공 취업, 재취업을 도와드립니다.

     

     

     

    🔶성공 취업 재취업🔶

     

     

    지원금 혜택 내용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 : 00 ~ 4월 5일(금) 18 : 00 까지 신청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지원대상 : 만 35세 ~ 59세 여성(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1) 취업지원금 : 40만원 x 3개월 (취업, 창업성공 지원금 포함 최대 120만원 지원)

    🔆 필독사항 : 취업 성공금은, 취업지원기간 동안의 3개월, 중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간의 고용 또는사업을 유지할 시 40만원 을 더 지급합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지원금 지급방법 :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의 경우, 온라인 신청만 가능 하다는 점 유의 하기길 바랍니다. (pc 및 모바일) 또한,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접수가 가능하나. 마감일 4월 5일(금)의 경우는 18:00 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 시일 내에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하셔야 합니다.

     

    🔶 혹여, 사업신청서 (온라인 작성) 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사업 신청서 작성안내'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게 올려놓았으니, 자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차_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서 작성안내(게시).pdf
    1.35MB

     

     

    🔶간편 자료 다운로드 신청방법🔶

     

     

    신청자격

     

    ✅ 2024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신청자격은 4가지 정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4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셔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게 됩니다. 아래의 자격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 하시기 비랍니다.

     

     

    🔶연 령 : 공고일 기준(2024,03, 25) 으로 만 35세 이상 ~ 59세 이하의 여성분들이 해당됩니다.

    🔆 필독사항 : 1964, 03, 26 ~ 1989,03, 25,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상의 기준)

     

     

    🔶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계속 경기도 거주 중인 전입 신고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예, 2023년 3월 25일 이전부터 거주)

     

     

    🔶 미취업 : 공고일 기준(2024, 03, 25)으로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미등록 미보유

    🔅 필독사항 : 선정일까지 (24, 05, 03까지) 미취업 상태가 유지되어야 해당

     

     

    🔶 취업 :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의 근로자임을 신청자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창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함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 필독사항 : 최근 3개월 평균 고용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최근 3개월은 2024년 1월부터 ~ 3월까지를 의미합니다.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해당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포함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 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2024년 중위소득 150% >                                                                                 (단위 : 원 / 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50% 3,343,000 5,524,000 7,072,000 8,595,000 1,0044,000 11,428,000 12,773,000
    건강
    보험료
    직장가입자 119,657 196,672 251,147 304,986 360,818 422,318 453,848
    지역가입자 61,984 146,739 210,599 271,091 332,772 400,222 433,430
    혼합 120,657 199,492 255,837 314,423 377,299 453,848 498,289

    🔅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1,344,940원씩 더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대상, 자격, 확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민원 24 바로가기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민원 24 바로가기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 발급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4년 1월 ~ 2024년 3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공공기관 통합시스템 등록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등본 / 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 필요합니다.

     

     

    🔶데이터 등록 알림 받기🔶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기관 동시 가능여부 조회

     

    동시참여 가능 여부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제 도 명 (관련부처) 동시참여 허용 순차참여 허용 비고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일모아시스템
    조회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이상)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 ×

    🔅 순차 참여의 경우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공고일(2024.3.25.) 이전이어야 함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 기간 없이 동시 참여 가능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빠른 전자시스템 바쁜시간 절약🔶

     

     

    선정자 의무  이행사항

     

    ✅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절차를 불이행할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됨을 꼭 확인 하시고 다음과 같은 절차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3일(예정)
    🔷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 정자 필수 이행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아래 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선정된 월(2024.5.)에 배정된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구직상담
    🔷 사업 참여 기간 중 새일센터 상담을 포함하여 구직활동(월 3회 이상) 및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활동보고서(월 1회) 제출


    🔷 당해 취·창업한 경우 취창업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게 안내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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