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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81명으로, 유엔 인구기금(UNFPA)의 인구 유지 기준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 생산성 저하, 사회보장 재정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출산 시 아이를 키우는데 혜택과 돈이 되는 여러 가지 출산 지원입니다, 2024 출산 혜택정 보을 빠르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임신바우처 (국민행복카드) 혜택 기준

    임신바우처는 국민행복카, 드로 발급되는 바우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임신 확인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단태아 임신은 작년과 동일하게 태아당 100 만원입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태아 수에 맞춰 태아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쌍둥이인 경우 기존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경우 기존 1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임신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법 순서
    ①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바우처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선택합니다.
    ④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⑤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임신바우처 사용 기간은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즉, 임신 중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사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미리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신바우처는 전국의 지정된 요양기관, 병원, 약국, 한의원, 치과,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비 등 모두 해당됩니다. 단,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은, 자기 부담금이 없는 항목, 선불금 보험금 청구 대상 항목, 사치성 치료비 
     

     

    출산지원금

     

     

    엄마와 첫 만남이용권

    첫 아이가 태어나면 지급되는 첫 만남이용권은 200만 원 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출생복지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출생태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지급이 되며, 2024년부터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급이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은,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나,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그리고  방문 신청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지급방식은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 드 사의 국민행복카, 드에 이용권, 포인트로 지급되며, 국민행복 카, 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이 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내로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불가한, 유흥, 면세점, 래저 등 여려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지자체별 혜택 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축하금과 함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출생 신고 시 함께 신청하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장려금, 사용 기간은 출생 후 1년 이내입니다.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출산장려금은 국민행복 카, 드 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2024년 부모급여 지급 기준

    2024년 부모급여는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0세 아동 월 30만 원, 1세 아동 월 15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약육을 하는 0세 아동 가구에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24개월로, 출생 신고일로부터 23개월까지입니다.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가정양육 8세 미만 아동

    2024년 양육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3년 대비 동일한 금액입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을 하는 만 8세 미만 아동 가구에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기급 기간은 72개월로, 출생 신고일로부터 95개월까지입니다.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동이 만 8세 미만이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 서류는 출생 신고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아동수당은 최근에 생긴 부모급여와 첫 만남이용권과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아동복지 혜택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늦게 신청을 한다고 해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을 한다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95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자격이 충족한 경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보육료, 양육수당과 같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요건에 충족된다면 아동수당은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내용 중 일부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 와 동시에 바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내용 해당되는 부분의 지원금은 상담 후 바로 한 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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