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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1일에 출시되는 청년층을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전환하거나, 일반 청약종합저축을 전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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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란?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새롭게 출시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최장 40년고정금리로 대, 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을 확대하고, 청약통장과 대, 출 을 연계하여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은 추가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필요 없이 자동전환되며, 주택청약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미리 가입해 놓으시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에서 유리해져서 청약 당첨 및 청년 주택드림 대, 출 이용 시 유리할 수 있으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작 전 미리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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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조건 충족 시 기존 납입 횟수 모두 인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연 4.5%로 일반 적금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소득 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되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납입한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2%대의 저금리 대, 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 출 한도는 연 소득과 만기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 저축이나 일반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도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하며, 전환 시,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 횟수는 모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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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시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1일부터 출시됩니다. 따라서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024년 2월 1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며, 또한,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024년 2월 1일 이후에 전환 신 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양 한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높은 이자율, 대, 출 연계,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보다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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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별 리스트

    청년들의 주택구입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는 주요 은행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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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나이 만 34세 이전 필수준비 유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따라서, 만 34세가 지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 34세가 지난 후에는 일반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되며, 이때 전환 시점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일반 청약종합저축의 기본 금리는 연 2.5%입니다. 또한, 만 34세가 지난 후에는 청년주택드림 대, 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 출 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납입한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의 고정금리로 대, 출 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만 34세  이전에 청약 당첨을 노리거나, 청년 주택드림 대, 출 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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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드림 청약통장 복무기간 및 소득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이때, 군복무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에 35세가 되는 사람이 군복무를 6년 한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5세에서 군복무기간 6년은 빼면 29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주택자로 소득 요건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보다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자이고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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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청약에 당첨된 경우 둘 중 하나 선택

    이미 청년 주택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청년이 2024년 2월에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출시된 후에도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청년 주택청약 통장으로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하더라도, 기존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 기능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청년 주택드림 대, 출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청약 기능은 상실되지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갖고 있는 청년이 2024년 2월에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출시된 후에도 청약에 당첨된 경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진행하기고, 청년 주택드림 대, 출 을 받지 않음, 두 번째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고, 청년 주택드림 대, 출 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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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다자녀 차등 금리인하 혜택

    청년 주택드림 대, 출 소득기준은, 미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며, 대, 출 의 한도는 분양가의 80%까지 이며, 금리는 연 2.2%~3.6%입니다. 다만, 출산, 다자녀, 신혼부부 등은 추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연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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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주거 불안 심화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국민의 주거 불안 심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높은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어 결혼, 출산 등 미래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생황입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요 관리를 통해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주택 공급 확대, 수요 관리, 주거복지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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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에게 저축 장려금과 저리 대, 출 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 청년층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늘어나면,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두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결혼, 출산, 등 미래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지며, 이는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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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주택 시장의 안정화, 청년층의 사회 안정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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