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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의료 사업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재난적의료비

    2024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 → (단, 1만 원 미만 영수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용, 성형, 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지원을 제외합니다.

     

    내년부터 입원, 외래 모든 질환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2024, 1, 1, 신청 건부터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예정)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

     

     

    구비서류 세부내용 확인 후 제출

    지원신청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참고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 이 아닌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함

    구비서류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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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  

    지원대상 예시

    ①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②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③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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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지원기관 더 확대 지원 수준 향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지원일 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의료비의료비의료비

     

    지원예상금액은 진료비 영수증의 제외(차감) 금액 등으로 공단에 신청하여 계산되는 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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