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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는 교육급여가 올해 대비 약 11%가 인상되며,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지원하고 나아가 복지 강화를 위해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초, 중, 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미리 관련내용 잘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교육급여 수급 가정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까지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며, 지원금은 교육비, 학습용품, 교복, 방과 후 활동, 문화체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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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에 해당할지라도 반드시 교육비, 교육급여를 신청하셔야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 법정소득가구 및 기타 소득중위 소득기준 충족 가구

    ★ 2023년도 교육비별 중위소득기준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0%

    - 학비, 중식비, 수익자부담경비, 인터넷: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방법

    2023년 이전에는 계좌이체 방식이었으나 2024년도부터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카, 드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지원 목적에 맞는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출입, 사용이 불가한 일부 업종만을 제외하고 다양하게 이용가능한 카, 드 포인트로 제공됩니다.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신용 카, 드, 체크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바우처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월) - 3월 15일 (금)

    ★지원기간
    - 2024년 학년도:
    2024년 3월 ~ 2025년 2월

    ★제출서류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정보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받으므로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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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교육비

    - 초등학생, 중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 지원  ②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1가구당 1명 지원  ③수익자부담 경비지원(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 고등학생 
    ① ② ③ 동일지원 추가로  ④학비지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⑤학기 중 평일 중식비 지원

    ★교육급여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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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교육급여가 역대최대 11% 인상되니 더 많은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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