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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요즘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입 후 2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만기공제금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더 늦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도 신청자가 많이 몰리고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정부 보조금 24 포털로 들어와 주황색 지원하기 버튼 눌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이트로 가는
버튼은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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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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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기업적립금(2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은 100% 기업 부담 입니다.
*관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유료)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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