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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채용하면 1년 동안 720만 원(60만 원 x 12개월), 근속 2년 시점에 480만 원, 모두 1,200만 원 인건비 지원받을 있습니다.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특히 지식서비스, 콘텐츠 업종 등은 1명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직장 구하지 못한 만 15~34세 청년 근로자 신규 채용할 때 지원 된다고 하니, 관련내용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원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용 전 요건 자세히 검토

    사업체 요건

    1. 신청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피보험자)들의  평균 숫자가 5명 이상인 사업체
    2.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직원 수가 1명 이상일 때 지원 가능
    3. 업력 1년 이상인 사업체는 전년도와 전전 연도 매출 중 1개 연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지원 대상
    4. 해당 기업의 매출이 '사업체 피보험자 수 x 1,8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1.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신규 채용했을 때 지원 대상
    2.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3.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6. 폐자영업자
    7.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8. 북한 이탈 청년 등은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일 때도 인정

    도약장려금

     

     

     

    청년 채용 전 사업 신청 하는 것이 원칙

    신청방법 및 절차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웹사이트에서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뒤에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게 원칙이며,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뒤 6개월 뒤부터 장려금이 지급이 됐니다.
    • 사업 참여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후 참여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관련하여 전화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1350)에서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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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받을 수 있는 가능 금액

    지원 금액

    •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이 1년 동안 지원되며
    • 해당 근로자가 2년을 근속했을 경우 48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60만 원 x 12개월)이 지급되고, 근속기간이 2년을 채웠을 때는 480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1,200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장려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1년 동안 월 80만 원씩, 96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3년부터는 2년 동안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려금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체가 고용을 유지하도록 근속 2년을 채운 시점에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약장려금

    장려금 지원 제외 요건

    지급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녀 등)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위와 같은 요건의 사람들은 채용하더라도 장려금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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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이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의 사업체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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