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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세를 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는거 알고계세요? 올해 부터 감면 혜택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감면한도가 최대 200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으니 늦기전에 서류제출 해야 감면 받습니다. 시기를놓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서 작성,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세무서에 제출 하면 됩니다.

     

     

    🔶 아래를 통해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서류제출과 신청하는 방법을 빠르게 알수가 있습니다.

     

     

     

     

     

    🔶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내용의 자격조건과 신청절차를 숙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를 이용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받기

     

    🔶 아래를 통해서 소득세 감면 내용을 확인 후 간편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한도 수정).hwp
    0.02MB

     

     

     

    🔷 근로자는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서류제출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눌러주세요.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직접작성 제출방식 ) 을 클릭 하세요.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본 정보가 맞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귀속년도, 제출년월은 자동으로 입력돼요.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 적용 대상자의 상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최초 취업 시 연령, 감면 기간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대로 등록되었다면 잠시 후 화면 아래에 작성완료 내용이 나옵니다.

    확인하시고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제출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상단 탭에서

    (제출내역)을 클릭하신 후, 제출년월을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세 70‧90%, 3‧5년 동안 감면 받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만 15~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군 복무 시 연령 상향 조정),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장애인 등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근로자를 감면 대상자로 삼고 있는데요.

    이들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9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와 회사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더 세부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에서 정부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용

     

    근로자 유형별로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청년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34세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다만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실제 연령에서 차감됩니다. 군복무를 2년 동안 했던 근로자라면 만 36세(34세 + 2년)에 취업했어도 청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뜻이죠. 군복무 기간이 4년이었으면 만 38세(34세 + 4년)에 취업했어도 청년 근로자로 분류되고요.

    고령자

    고령 근로자 유형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장애인 등 근로자 유형에는 다음 4가지 범주의 근로자가 포함되는데요. 위와 같은 근로자가 이 유형에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이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경우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경력단절여성

    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 포함)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경력단절여성 근로자로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 근로자가 동종 업종에 재취직했을 때만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유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④번 항목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 등의 가족관계를 뜻합니다.

     

     

    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대상


    위에서 말씀드린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는 제외 요건도 별도로 마련돼 있는데요.

    사업체에 △일용 근로자로 취업했거나,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그 배우자 등일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체에 취업했으나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사업체도 감면혜택 충족

     

    근로자가 취업한 중소기업 역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중소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 2가지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체여야만 합니다.

    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공식 분류되는 기업 중에서도 감면 대상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했을 때만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소득세 감면 대상 제외 업종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등의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업종은 감면 제외 업종에 포함되는데요. 이런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감면 제외 업종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고, 어떤 업종이 감면 제외 업종인지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감면 신청

     

    알려드린 근로자,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저절로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와 해당 기업이 별도의 절차를 밟아 신청 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체(원천징수 의무자)‘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다음 달 말일인 8월 31일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을 접수한 사업체 역시 관할 세무서에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20일에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다음 달 10일인, 9월 10일까지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한 안에 신청 못했다면?

     

    혹여나 날짜 착오로 인해 이 같은 기한 안에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신청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귀속연도에 취업했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감면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연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해당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취업했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2024년 초에 있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과거에 취업했지만 그동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했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별도 절차를 밟으면 그동안 더 냈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근로자가 그동안 더 납부해왔던 소득세를 환급받은 뒤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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