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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급여는 퇴직 이후 재취업 전까지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일시적인 금액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관련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 활동을 하고있다는 서류적 증명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하게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령액 확인 그리고 금액 모의계산까지 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령액 모의계산

     

     

    구직, 실업 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시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신고 전, 필히 이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되어있는지 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퇴사 처리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신고 해야하기 때문에 퇴사자는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 1,워크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구직 등록 신청

    ✅ 2,고용보험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신청

    ✅ 3,수급자격인정 신청서 그리고 구직 활동 내역서 작성하신 후 제출

    ✅ 4,거주지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5,수급자격인정여부 통보, [14일 이내]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세부 더 상세한 신청방법이 필요 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초과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사 이후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 1,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총 180일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 2,퇴사 이유가 자발적이면 해당사항이 없으며, 회사 경영상 문제 혹은 계약 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여야 수급작격에 해당 됩니다.

    ✅ 3,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시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부터 미리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신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기간입니다.

     

     

    🔷 받을 수 있는 내 금액 조건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하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계산해 볼수가 있습니다.

     

     

     

     

     

    1일 상한액 그리고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1일 상한액: 66,000원

    2024년 1일 하한액: 9,860원  (최저시급) x 0.8 x 8 = 63,104원

     

    위 내용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어 꼭 재취업에 성공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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