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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또는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등을 포함하여 별도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가능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행복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주기
매월: 현금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지원조건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가족으로부터 유기,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교정시설 출소로 생계곤란)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청소년증 중 택 1)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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