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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지원자격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6. 17.(월) 18: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접수 첫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필요[서식] 서류 확인하세요.
제출 기본서류
※ 제출 기본서류 (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구분 제출서류
1),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발급사이트이동
2),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발급사이트이동
3),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발급사이트이동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가구원 전원 제출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24. 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가구특성 확인서류
추가서류 [해당 시]
1),구분 제출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2),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3),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4),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5),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6),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발급사이트이동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사이트이동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발급사이트이동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발급사이트이동
지원자격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안내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중위120%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9,143,000 |
직장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지역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혼합 | 95,712 | 158,960 | 205,281 | 251,147 | 296,718 | 336,105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