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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채무조정

     

    채무조정

    개인 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가간 동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수립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고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수립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채무조정채무조정

     

     

    개인 채무조정의 자격 요건


    개인채무조정 서비스의 자격 요건은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라 다릅니다.

     

    1. 법원의 개인회생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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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 (2023년 기준 5,800만 원) 여야 합니다.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 (2023년 기준 2억 1,700만 원)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제외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상환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최근 3개월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한 경우)

    90일 이상 채무연체,

    (최근 1년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었더라도,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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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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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 (2023년 기준 5,800만 원) 여하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이하 (2023년 기준 2억 1,700만 원) 여야 합니다. 다만 ,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제외됩니다.

    채무자의 일정 기간 동안 상환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최근 3개월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한 경우)

    (최근 1년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었더라도,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

     

    개인 채무조정의 절차 및 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신청

    채무자가 직접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와 채권자 간 의

    조정을 중재합니다.

     

    채무조정채무조정

     

     

    개인 채무조정의 혜택

    채무자의 채무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회복되어 상향 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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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이후 관리와 주의사항

    개인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채무의 원인을 해결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 채무조정 이후에도 채무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종료까지 약 1년 ~ 2년이 소요되는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부터 종료까지 약 6개월 ~ 1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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